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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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792
【판시사항】
장애물을 피하려고 반대차선을 살피면서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을 차선에 따른 운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6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6도259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