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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959
【판시사항】
부동산투기거래의 경우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지거래가 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 가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