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김현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아리랑렌트카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3. 선고 88나487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사고 당시에 원고가 소외 신을선이가 경영하는 "하미사" 봉제업체에 월 금 300,000원씩 정하여 취업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갑제8호증, 갑제16호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김정렬, 조규정, 원심증인 신을선의 각 증언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반대증거 없이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위 "하미사"로 전직하기 전 "조이패션"에서 수령한 월 금 235,520원을 기준으로 수익상실액을 산정한 것은 체증법칙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62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1)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