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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25168
【판시사항】
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장의 동일인 증명의 발급이 그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당한 피해자가 시장을 상대로 담보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볼 것이다. 나.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6조 제2항 / 나.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2.26. 선고 77다1894,1895, 79다684 판결,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 / 나. 대법원 1971.1.26. 선고 69다1113 판결, 대법원 1975.3.25. 선고 75다233 판결,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