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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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마888
【판시사항】
가. 추완항고의 경우 추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항고를 각하함의 여부(소극) 나. 경매법원의 경매기일 불통지와 항고기간 불준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귀책여부
【판결요지】
가. 항고인이 항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항고법원은 그 추완의 적법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항고를 각하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나. 민사소송법 제160조, /나. 경매법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1.18. 자 73마651 결정 / 나. 대법원 1965.4.23. 자 65마13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