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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카55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이나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6.10. 선고 74다1333 판결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