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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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카78
【판시사항】
제1심에서 응소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자임을 알고 피고가 제1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피고의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는 것이고 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상고심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신청은 부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전문
【신청인(피고)】
【상대방(원고)】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