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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마580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경락대금교부표에 대한 이의방법
【판결요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경락대금배분에 관한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뿐이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와 같이 배당액 확정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경락대금교부표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자는 그 교부표상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교부금수령정지가처분을 구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고 부당이득반환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상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써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경매법 제34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