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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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마694
【판시사항】
가. 불실기재된 변론조서의 정정방법 나.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변론을 종결해 버린 조치에 대한 항고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은 경우 그 정정을 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지 같은 법 제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나. 기일이 지정, 변경 및 속행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제209조 / 나. 제152조, 제263조, 제40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5.5.31. 선고 65다159 판결 / 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1975.12.8. 자 75마37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