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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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그29
【판시사항】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지 여부(적극) 나. 경락 불허가 사유를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나. 경락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사유에 관한 주장은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민사소송법제469조 / 나. 제420조제633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2.1.15. 자 81그19 결정, 1984.5.17. 자 83그49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