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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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2097
【판시사항】
건축물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의 골조 및 외벽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주위의 기존건물보다 견고하여 도시미관이나 위생상으로도 훌륭하며 이를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을 허가없이 건축한 이 사건에서 위법하게 건축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함은 이를 단속하는 행정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해하는 등 보다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