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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9954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무효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해준 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누20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