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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438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EXCEL(엑셀)'의 등록가부(소극)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의 입증방법
【판결요지】
가. 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출원상표 'EXCEL(엑셀)' 중 영문자 'EXCEL'은 '- 보다 낫다. - 보다 탁월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글 '엑셀'은 영문자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그 지정상품인 승용차 등과 관련지어 보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승용차, 보다 탁월한 승용차'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10. 선고 86후33 판결, 1987.6.23. 선고 86후166 판결 / 나. 대법원 1986.12.23. 선고 85후102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