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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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097
【판시사항】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1조나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년법 제1조, 제32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7.24. 선고 73도125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