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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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495
【판시사항】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결요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로서 동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특정인을 어떤 직위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과 같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