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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9
【판시사항】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범위
【판결요지】
건축법 제48조에 규정된 용도변경은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48조,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제9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186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