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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560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 2항에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범위 나. 서울특별시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호 및 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3호, 제2호의 법적구속력 유무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 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사기(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수사용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호와 하수도과징사무처리 규정 제27조 제3항 제2호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누36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