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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348
【판시사항】
가.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시장개설허가처분의 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어떠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시장점포의 소유자는 시장개설자가 한 시장개설허가 및 그 변동에 대하여 도·소매업 진흥법상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시장개설허가처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점포소유자에게 그 시장개설허가처분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시장점포소유자의 그같은 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조 / 나. 제2조, 제4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