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복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9. 선고 88구6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3.초순경 부흥연립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신청 의뢰를 받고 같은 해 4.8. 그 용역계약을 보수금 6,000,000원에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500,000원을 수령한 뒤 우선 설계업무에 착수하여 같은 해 6.경 그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설시와 같은 이유로 보류하고 있던 중 1984.7.25.부터 1984.12.24.까지 5월간의 건축사사무소폐쇄명령을 받게 되어 그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폐쇄기간을 넘겨 1984.12.26. 그 약정보수금의 일부로 금 3,000,000원을 받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그 허가를 받아준 다음 그날 나머지 보수금 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설계등 건축사업무를 1984.7.25.부터 같은 해 12.24.까지의 사무소폐쇄명령 이전에 위탁받아 그 이전에 설계업무를 마치고 위 기간종료 후에 그 건축허가신청업무를 수행하였으니 원고에게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