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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1940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같은조 제1, 2항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제11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3항의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15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