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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632
【판시사항】
건축허가 금지로 인하여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아파트건설에 사용치 못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1983.12.20. 토지를 취득한 후 1985.4.1.까지는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건설 대지면적제한방침에 따른 건축허가금지 때문에, 그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건축허가금지로 인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건설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