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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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936
【판시사항】
제1심결후에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이익
【판결요지】
상표등록취소를 명한 제1심결후에 당해상표권의 포기가 있은 경우에 있어서 위 심결은 확정되기 전에는 상표권소멸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상표권은 상표권포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된 것이고, 그와 같이 상표권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그와 같은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불적법한 것이 되니 위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결을 파기하고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항고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5조, 제45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