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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537
【판시사항】
본원상표 "IVY HOUSE"와 인용상표 "아이비"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IVY HOUSE"와 인용상표 "아이비"는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위험이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14. 선고 89후544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