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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9675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된 때'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기간이 공소기간인지 여부(소극)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는 그 소정기간내에 군사상 필요가 소멸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다. 위 법조항에 규정된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환매권은 피징발자 자신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함으로써 생긴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 제 590조 소정의 환매권과 같이 보아 환매대금지급을 선이행의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민법 제5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다카15000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