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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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661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등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나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3 선고 75도1301 판결, 1986.6.10 선고 86도34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