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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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348
【판시사항】
콩나물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는 자연식품,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도231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