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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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310
【판시사항】
유기장업허가없이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니 유기장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동 시설은 유기시설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6.27. 선고 89도11 판결, 1989.9.12. 선고 89도1277 판결, 1989.11.28. 선고 89도1330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