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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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898
【판시사항】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부과에 있어서의 증여시기
【판결요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증여자의 의사는 수증자에게 건축비 등을 증여하고 이로써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직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때의 증여시기는(수증자 명의의 보존등기종료시가 아니라) 그 준공검사서의 준공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민법 제55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