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5522
【판시사항】
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 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53조, 제59조 /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2.8. 선고 86누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