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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096
【판시사항】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1987.11.7. 금 35,000,000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한지 3개월이 채 못된 시기에 미등기인 채로 금 50,000,000원에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을 취득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금 15,000,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