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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748
【판시사항】
회사합병 전에 퇴직한 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년도는 원칙적으로 1회계기간이지만 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 2기로 나누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과세기간종료일이 되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볼 것이므로 합명회사가 그 사업을 폐지함이 없이 주식회사에 합병된 경우 그 합병등기일 전에 위 합명회사를 퇴사하여 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사원이 아닌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39조 제1호, 법인세법 제5조,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