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3533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 소정의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의미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당해 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개발사업시행당시"라 함은 "재개발사업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완료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4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