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3304
【판시사항】
과세표준확정기간이 도과된 후 과세관청에 의한 갱정처분이 가부(적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밝혀진 때에도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받아들이고 과세표준확정기간 또한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갱정처분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95조, 제99조, 제117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