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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677
【판시사항】
해외취업중에 표창을 받은 자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의 모집공고를 하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운전기간 및 무사고운전경력등에 관한 면허의 기본 요건을 완화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춘 운전자들 가운데 운전기간중에 대통령 등의 표창을 받은 자를 제2순위로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 위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에 취업하여 운전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표창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취지는 국내에서의 운전기간중에 운전자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에 취업하여 운전한 기간중에 표창을 받은 자는 위 우선순위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