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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8937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3항의 유효여부(적극) 나.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의 적용범위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 제4항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인 자산의 범위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 조세법령의 규정내용자체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단축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조세법령의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조세법규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여 곧바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3 소정의 탄력세율의 적용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한 같은 시행령 부칙(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적법, 유효하고,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자산취득시기에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의 의제규정은 소득세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같은 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일반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그 조문형식 및 문리해석상 타당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이고 같은 법 제70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산정에 대통령령 제7458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9조가 준용되는 자산은 전자의 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새로 부과되는 자산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3항, 헌법 제13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0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3,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부칙 (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 나.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부칙 제16조, 제70조 제8항 / 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1988.12.31. 개정전의 것)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0.25 선고 82누358 판결, 1983.12.27 선고 81누305 판결,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 나. 대법원 1983.11.23 선고 83누469 판결, 1986.11.25 선고 86누48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