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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291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과속운전으로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경우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나. 택시운전자가 야간에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94대의 택시 중 위 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한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