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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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830
【판시사항】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을 믿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