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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687
【판시사항】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가격감정을 기초로 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산정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용물건의 가격은 상당기간 일정가액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감정인의 가격평가시점과 수용재결일 사이에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평가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수용물건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위와 같은 가격의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위법하다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위법하여 보상금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인의 증언이나 동업자조합에의 조회결과만으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3.12. 선고 73누214 판결, 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