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후1151
【판시사항】
출원상표 'ROYAL PACIFIC SERVICE'와 인용상표 'ROYAL'의 유사여부(적극)로얄
【판결요지】
출원상표 "ROYAL PACIFIC SERVICE"는 세 어구가 결합하여 단일한 칭호나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거래계에서 상표의 칭호나 관념을 간략화하여 기억하려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는 "ROYAL" 또는 "PACIFIC"으로 생략하여 호칭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쉬우므로 위 각 단어는 각각 위 상표전체를 대표할만한 특별현저성을 지닌 요부라고 할 것인바, 이중 "ROYAL"의 칭호와 관념 및 외관은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인용상표 "ROYAL(로얄)"의 그것과 유사하여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9후520, 1516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