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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964
【판시사항】
출원상표 'GREENPEACE'와 인용상표 'PEACE'와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GREEN PEACE"와 인용상표 "PEACE"는 외관상 서로 다르지만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GREEN이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하면 출원상표의 주된 관념도 PEACE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인 "PEACE" 또는 평화와 유사한 것이 되므로 양상표의 호칭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