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다카29115
【판시사항】
토지사정을 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소요서류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지 그 밖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사정받았음이 드러났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