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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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598
【판시사항】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의료인 등이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 등 처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가부(소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그 제1항이 정하는 의료인 등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어떠한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의료인 등의 행위가 위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 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 제17조 제2항제68조(1987.11.28. 법률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8도116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