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감도144
【판시사항】
감호사건만 상고된 경우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내세운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사건이 이미 확정되고, 감호사건부분만 상고된 경우 절도의 습벽유무에 관하여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것과 다른 사실을 들어 감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은 위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