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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251
【판시사항】
가. 항소심 판결선고 후의 적용법률의 개정과 파기사유 나.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항소심판결선고후 그 적용법률인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 제3조 제1항 제4호가 1989.3.29. 법률 제4095호의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으로 전면개정되었다면 결과적으로 항소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3조 제1항 제4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0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