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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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808
【판시사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항소심판결에서 법정통산되는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형의 명시 요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통산되는 제1심판결선고이후 항소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위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과 징역형의 형기중 어느 것에 산입하여 집행하느냐는 형집행단계에서 형집행기관이 할 일이므로 항소심이 이 점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48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