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5676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투기거래로 인정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투기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654 판결, 1988.5.10 선고 87누102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