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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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324
【판시사항】
대리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3회에 걸쳐 대리운전자격이 없거나 무자격인자들에게 대리운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2회의 운행정지처분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그 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