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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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833
【판시사항】
효력기간이 초과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유무(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득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득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1230 판결,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