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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608
【판시사항】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신도수가 많아 부목사 7인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459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