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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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520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송에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것이 실제로는 사업소득임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에 관하여 그 조사결정권도 없는 법원이 나서서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7조, 제20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